46 –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정답> ② (가)의 제31조로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 의원으로써 구성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53조로 '대 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제55조로 '대통 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 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제1차 개헌 헌법, 이른바 '발췌 개헌(안)'임을 알 수 있다 (1952.7). (나)의 제7조의2로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 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지 2 이상의 ..